2024.05.20 (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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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, 전기방석, 온열팩 등 제품 리콜 명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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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, 전기방석, 온열팩 등 제품 리콜 명령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상훈)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용품(난방용품, 겨울의류 등), 수도 동결 방지기(열선), 스노우 타이어 등 56개 품목 1,38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.

 

조사 결과, 온도상승,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8개 제품을 적발하였으며,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「제품안전기본법」 제11조 및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라 제품 수거 등의 명령(이하 리콜명령)을 내렸다.

 

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, 전기장판,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이 온도상승 안전기준에 부적합(기준온도 대비 최대 2.6배 초과 등)하여 화재 위험성이 있으며, 유·아동용 겨울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유해물질(납, 프탈레이트계 가소제, 노닐페놀 등)이 검출(기준치 대비 최대 168배 초과 등)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

 

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8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(www.safetykorea.go.kr) 및 소비자24(www.consumer.go.kr)에 공개하고,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·교환·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.

 

이와 함께 소비자단체,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22만 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.

 

또한, 소비자가 리콜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페이스북(www.facebook.com/kats.safetykorea)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.

 

리콜명령 대상 58개 제품(전기용품 16개, 생활용품 11개, 어린이제품 31개)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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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전기담요 및 매트,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: 4개 제품)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매트 2개 및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방석 2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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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아동용 섬유제품: 9개 제품) 납, 가소제 또는 노닐페놀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가방·모자·외의·침구 각 1개 및 아동용 중의 2개, 코드 및 조임끈이 부적합한 아동용 중의 2개 및 외의 1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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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“소비자 안전을 위해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(열선)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,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「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」을 수립하여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 

 

 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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